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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공급가액 착오기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적용 안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 기재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A씨는 2014년 12월12일 발주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받은 공사대금(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억3천500만원)를 발급했어야 했는데, 담당자의 착오로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직불금을 제외한 공사대금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억9천600만원)를 발급했다.

 

A씨는 이같은 오류를 확정신고 후에 발견하고 2015년 3월12일 이를 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수정신고납부를 했으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돼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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