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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표]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방문신고

 

이용시간: 2017. 7. 25.()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 납부자진납부선택

 

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7. 7. 25.()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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