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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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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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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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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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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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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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
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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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 2017. 7.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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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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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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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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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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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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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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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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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 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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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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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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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7. 7. 25.(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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