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사업자 64만명에 90개 항목 '부가세신고 도움자료' 제공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477만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신고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별·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발굴해 총 64만명의 사업자와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건설업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를, 전문직은 설계·감리용역 매출자료를 안내했다.

 

유형별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렌트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영세율·시설투자가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의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고 도움 자료를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 사항에 대한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 통합 수록해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 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21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7월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반면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자 입장에서 의미있는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전에 최대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되,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검증을 신속·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