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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부담 유리하게 설계돼있다'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 공청회

우리나라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환경은 부모세대의 부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전자산에 대해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더 유리한 과세환경 하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격차가 클수록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하지 않고 상속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상속.증여의 세부담 완화 및 과세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여공제 확대를 제시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증여의 경우, 일괄공제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초공제제도나 매년 일정금액의 증여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가 없다는 논거다.

 

그렇지만 공제수준을 확대하거나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속.증여세 과세방식과 관련해서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일원화 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액재산가가 재산을 미리 나누어서 사전증여하면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로만 과세되지만 상속개시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거나 상속되는 경우 유산총액 기준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일원화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생애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결산하는 점이 있으며, 상속인별 취득 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집행도 용이해 현행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자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는 또한 신고세액공제(7%)의 경우 그동안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과세인프라가 확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여타 세목은 신고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세액공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지만, 상속・증여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신고세액공제는 세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공제요건을 강화하거나 일본처럼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현재의 공제수준을 유지하거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 도입 이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등 보완이 이뤄졌는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세부담 회피와 관계없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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