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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채용 변호사들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국세청이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채용한 변호사들이 다시 민간시장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붙잡아 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경우 송무능력 제고를 위해 변호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국세청에는 66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지만 이들 중 계약직이 전체의 65%인 43명에 달한다.

 

국세청이 이들을 조세소송 능력을 갖춘 변호사로 양성하더라도 민간시장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 그 자리를 다시 채용해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에서 조세소송 업무를 수행하다 민간시장으로 나간 변호사들이 민간시장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국세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 채용된 변호사들이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직경로와 이들이 지속적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정책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금융거래 등에서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한 불복이 증가하고 있어 과세전 정확한 법령해석과 소송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조세불복 소송의 원고대리인이 대형 로펌인 경우가 많고 소송가액이 높은 경우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 변호사의 역량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소송수행비용으로 73억8천8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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