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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인천지법, 前세무서직원에 징역 10년-벌금 200억 선고

100억 부가세환급사기사건 선고공판…공범들도 징역 9년 등 중형 선고

가상의 회사를 설립해 1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 사기)를 받고 있는 최 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4일 최 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 원, 최 모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180억원, 최모 씨와 절친한 친구사이로 범죄금액 중 일부를 맡아준 이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 외의 공범인 김모 씨(1)에게 징역 4년 40억, 김모 씨(2) 징역 4년 40억, 박모 씨(2) 징역 3년 30억, 곽모 씨 징역 2년 10억, 서모 씨 징역 2년 10억, 최모 씨(2) 징역 4년 120억, 염모 씨, 이모 씨, 양모 씨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번 범행은 국가를 상대로 해 부가가치세환급금을 편취하는 등 국가의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면서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현재 약 27억원에 달하는 금액은 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고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범죄의 중함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최모 씨는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부가가치세 범행을 주도하고 각종 범법행위를 저질렀을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 수익의 절반 가량을 취득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속해있던 조직 및 동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국고에 반환하거나 환수에 응한 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모 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박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최모씨와 함께 범행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바지사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분받았다"면서 "이에 피고인 최모 씨와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지만 자신이 취득한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국고에 반환하거나 환수에 응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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