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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팀장은 조사하고 세무서장은 편의 봐주고 5천만원 수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중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세무서장이던 김모씨와 업체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B씨,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인 ㈜○○대표 C씨는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2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올 2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45일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B씨는 이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종 매입.매출 및 회계자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해 회사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던 중 업체 대표 C씨는 조사팀장 B씨의 주선으로 세무조사 기간 중인 올 3월27일 세무서장 김모씨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 때문에 힘드니 잘 좀 봐 달라"고 청탁했다.

 

이어 올 4월1일 재차 조사팀장 B씨를 통해 세무서장 김모씨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현금 5천만원을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전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청탁 이후 C씨의 업체에는 10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무서장이었던 김모씨는 경찰 내사 사실을 알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사팀장 B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을 정리하고, 주변정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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