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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공무원이 세무서 압류재산 공매 참가해 매수

감사원, 광주국세청 기관운영감사 통해 적발…압류재산 매각 공정성 신뢰추락

국세청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매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관련 국세징수법에서는 현직 세무공무원이 직접·간접적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압류재산 매각업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나주세무서 압류재산에 대한 인터넷 공매에 참가해 같은 해 12월 매각결정을 받아내는 등 1억5천3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S 세무서에 근무중인 B 씨 또한 북광주세무서의 압류 재산의 공매과정에 참가해 2012년 6월 2천100만원에 매수한데 이어 같은해 12월에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인터넷 공매에 광주청 소속 직원 2명이 참가해 세무서 압류재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매수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광주청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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