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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강남합동청사 풍경…기다리고 돌아서고 민원인은 '봉'

강남합동청사에 있는 삼성·서초·역삼세무서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빌미로 타(他) 세무서 관할 신고서를 접수받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3조2항에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27일 오후3시경 강남합동청사 민원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한 지난 23일 이후 줄곧 민원인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날도 오후3시 현재 '사업자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 90여명, '민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 90여명이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고 있었다.

 

내방 민원인들은 민원실내 소파 뿐만 아니라 민원실 밖 의자에서 대기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은 민원실 입구에 부착된 '모든 신고서는 해당과에서 접수받습니다. 타서분 접수 불가'였다. 국세기본법상에 납세지가 다른 세무서에도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소 의외였다.

 

또한 신고서를 1층 민원실에서는 접수하지 않고 개인납세과 등 해당 세목 담당과에 접수하라는 부분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3개 관서의 세목 담당과로 이동하려면 두 대뿐인 중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통해야 한다.

 

이날 한 남성 납세자는 "시스템을 새로 바꾼데 따른 불편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납세자는 "다른 세무서 신고서는 접수가 안된다.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도 안된다. 자기네들이 시스템 바꾸고서 이것저것 안된다고만 한다"며 짜증스런 표정을 보였다.

 

1층 민원실 팩스 코너에는 사업자단위 정정, 업종정정(관할세무서만 처리가능), 공동사업자 삭제 및 추가(신규사업신청은 가능), 법인 각자(공동)대표 정정 업무는 ‘처리불가’하므로 추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민원실 밖 의자에 앉아 있던 한 민원인은 "국가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제품이나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 몇 개월간 시험가동을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본격 시판하거나 개통하지 않느냐"며 "시험운전이나 해 본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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