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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지급명세서 제출…"차세대, 응급처치 안되고, 됐다 안됐다"

세무대리인들 대혼란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4일째일 26일. 납세자들의 세금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당장 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2일까지)이 코앞으로 닥쳤는데 시스템 오픈 초반 안정화 문제와 일부 오류 등으로 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현재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차세대 추진단에 따르면 23일 시스템 개통 이후 하루 평균 17~20만건이 전자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시스템 안정화 문제로 홈택스 접속이 더디거나, 접속됐다 하더라도 명세서 전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송 도중에 시스템이 끊기거나 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세무사는 "24일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됐는데 25일에는 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과정에서 일부 오류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세무사는 "홈택스를 통해 수임 납세자의 명세서를 전송했는데 과세자료 제출증에는 납세자의 신고내역이 생성되지 않고 엉뚱하게 대리인인 세무사의 신고내역으로 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제출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세대 추진단 관계자는 "이자배당의 경우 수십건에서 수억건을 제출하는 특수성 때문에 시스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고, 접수증에 내역이 바뀌어 나타나더라도 정상 제출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정 세목의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세무사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현재) 양도세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한 세무사의 지적과 관련, 차세대 추진단 관계자는 "홈택스 직접 작성 방식으로 하는 전자신고는 현재 가능한 상태이고, 변환방식의 전자신고는 프로그램업체들의 레이아웃 일정 등으로 일부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 세무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은 "기존 시스템에 등록해 뒀던 수임 사업자들의 사업용카드 등록 현황 및 내역자료를 차세대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세무사는 "어렵게 어렵게 거래처 사장의 사업용카드 등록을 했는데 새 시스템에는 자료가 다 날아가고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차세대 추진단 관계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이밖에 세무사들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전자신고, 전자제출, 증명발급 등 세무업무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담·전화 등 '응급처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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