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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음주운전 적발 국세공무원 244명…13명은 승진까지

적발인원 중부청 90명으로 가장 많아

최근 3년8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세공무원이 무려 244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07명은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가 하면 13명은 음주운전 전력에도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국세청 직원은 모두 244명이었다.

 

중부청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대구청 각각 34명, 부산청 33명, 서울청 27명, 대전청 15명, 본청 11명 순이었다.

 

적발된 244명 중 43.8%인 107명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소속 청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107명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고, 이중 37명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3명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승진을 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처분없이 승진한 인원은 광주청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본청·중부청·대전청·부산청 각각 2명, 서울청과 대구청 각각 1명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공무원 신분을 속임으로써 시효 경과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거나 승진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인사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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