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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내국세

국세청 감찰기구…'특별감찰팀'에서 '기동감찰반'까지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으로부터 왔다"고 지적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12일 고위관리자 반부패 혁신방안을 내놨다.

 

취임후 20여일 만에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으로 고위공직자 감찰강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본청 기동감찰반' 설치가 그 방안 중 하나다.

 

본청 기동감찰반은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 감찰 기구로, 기구 편제는 현재 본청 과단위 조직인 감찰담당관실 및 세무조사감찰T/F와의 조정 등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청 기동감찰반 설치는 고위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자발적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역대에도 고위직 감찰기구가 설치·운영된 전례를 감안할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고위직 감찰기구는 2013년 '고위공직자 감찰반', 2009년 '비위정보수집팀(본청 산하)', 2008년 '특별감찰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고위공직자 감찰반'은 김덕중 국세청장 때인 지난해 8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발표됐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상시 감찰활동과 함께, 금품·향응과 같은 비정상적인 부조리 행위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엄정하게 징계하겠다는 방침이 뒤따랐다.

 

그러면서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 관계자와 사적 만남 금지 ▷조사수임 세무대리인과 사적 만남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에 서명도 했다.

 

'비위정보수집팀'은 지난 2009년 4월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때 만든 서장급 이상 고위직 및 조사요원 비리 근절 감찰기구다.

 

금품수수 관련 비위행위자는 중징계·형사고발하고,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품수수에 연루된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키로 하는 후속대책까지 발표했다.

 

그렇지만 전신인 '특별감찰팀'의 아류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별감찰팀'은 지난 2008년 1월 한상률 국세청장이 설치한 지방청장 등 고위간부와 핵심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찰기구였다.

 

국세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기구였지만 8개월 만에 흐지부지됐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감찰기구는 고위직 대형사건 이후 쇄신방안을 발표할 때면 단골메뉴로 포함됐다.

 

지난 12일 '반부패 혁신 연찬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청렴에서 자유로워질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고위관리자들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당부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고위직 사건은 사안의 폭발성이 커 국세행정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감찰기구의 추상같은 운영과 함께 고위직들의 자발적인 청렴의식 함양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주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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