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화제]국세청·검찰청 출신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근성…김영애 조세전문 변호사

“세법·회계지식과 국세청의 세금부과 근거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조세소송뿐 아니라 다른 민사·형사사건도 승소로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조세소송사건을 번번히 승소로 이끌고 있는 김영애 변호사가 조세계와 법조계에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세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사실 국세청과 검찰청이 친정이나 다름없다.

 

처음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던 김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연수원 38기)에 당당히 합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활동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김 변호사는 국세청 근무시절에 익힌 자신만의 실무경험이 조세소송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형사소송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착안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조세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력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기억에 남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승소한 조세사건들, 검사 재직 당시 무고인지한 사건들과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이나 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여러 건 처리했다”면서 “그 중 1심에서 전부 유죄 및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2심을 담당해 피고인 석방과 일부 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1심에서 특가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2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했다.

 

김영애 변호사는 이같이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은 법리적인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뢰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거래구조의 희생양인 점, 그런 거래구조로 인한 국가의 세수일실이 없다는 점을 알리는 등 법원이 피고인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조세실무에 대한 남다른 전문지식과 조사실무 아이디어이다. 이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남에게 이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과결정결의서,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과세근거자료를 해석하는 능력과 회계지식은 민·형사소송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조세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와 형사사건에서도 좋은 소송성과를 내고 있다.

 

의뢰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그런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국세청과 검찰청은 사실 친정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김 변호사는 공직에 근무했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현직시절, 납세자에게 한 통의 ‘감사편지’(사업자등록 직권폐업)를 받았던 김 변호사는 소송업무에 들어가면 김 변호사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발동한다.

 

대표적 소송승소 사건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비롯해 ▶대기업 골프클럽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국세체납에 대한 공매 관련) 등을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승소했다.

 

검사시절에는 출발부터 특이했다. 초임 검사의 사건배당은 의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사건부터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부장검사들의 보편적인 스타일이지만, 기존 검사의 사건을 재배당 받아서 사건을 처리할 정도였던 것.

 

더구나 초임검사가 3~5년차 검사처럼 사건을 탄탄하게 처리하고, 초임검사로서는 드물게 직구속, 무고인지 등에서 다수의 성과를 내자 당시 부장검사 및 수석검사로부터 “수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라는 격려를 받기도 했다.

 

검사시절 당시 “사건서류를 보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하다가, 어느새 늦은 밤이 되곤 했다. 법조인이 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기록을 보면 가슴이 설렌다.”는 김 변호사는 “일에 대한 열정과 근성은 어쩌면 국세청 근무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 있었던 것 같다.”고 미소를 지어 보인다.

 

사회적 이슈로 언론에 보도됐던 ‘보험왕 사기사건’이 바로 김 변호사가 수사검사로 활약했던 시절의 큰 사건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해 학부 수석으로 졸업했다. 국세청과 검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법무법인(유) 화우, 삼성전자 법무팀 근무에 이어서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