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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자영업자 EITC 시행 앞두고 국세청직원 1천300명 증원

국세청, 안행부와 협의 중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인력 보강차원에서 1천300여명을 증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세청과 안행부에 따르면, 내년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신청-심사-장려금지급 등 업무 전단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과 안행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인력 충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약 1천300여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되며 대략 107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청은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내년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는 근로자 증가 분에 자영업자, CTC(자녀장려세제) 등을 합해 대략 30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세청과 안행부는 지난 15일 마포세무서에서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한 업무 시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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