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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세무조사 끝나면 피조사자 직접 방문 '모니터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고충민원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신설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 주무과장에게 세무조사 중단을 명령할 경우, 처분철차 또는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 등 세무조사 진행이 즉각 중단된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절차를 위해 ‘고충민원 심리자료 사전열람제’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세무조사 중단명령 절차의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 세무조사 중단명령시, 처분철차 또는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가 이뤄진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의소집 규정을 개정,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시로 회의소집을 할수있도록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위원 제척대상도 개정돼,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위원이 제척대상에 추가되며, 중소규모 납세자의 정의를 보완해 상속증여세조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가 중소규모 납세자로 정의된다.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이 법제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위해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기된 민원의 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분석해 법령 및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주무부처(국·실)에 이를 건의·조치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고충민원 처리시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알권리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를 열람할수 있도록 ‘심리자료 사전열람제’가 신설되며, 열람대상은 청구세액 3천만원 미만인 개인으로 한정했다.

 

또한, 현장방문 모니터링이 신설돼, 세무조사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협조에 따른 감사표시와 함께 조사과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 국·과에 통보하고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사무처리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범에 따른 고발을 고충민원 제외대상에 추가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에 대해 주무 국·과장이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통보한 경우에 한해 시정요구를 철회할수 있다.

 

이외에 고액 고충민원에 대한 재심요청도 개선돼, 지침과 규정간 재심요청기간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로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으며, 재심요청 대상은 경감세액 합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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