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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전자상거래시 세금계산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시행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증명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는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하고, 그 방법도 더 어렵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증명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처럼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 및 전화로 예약한 후 사용 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 지에 대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허용하게 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전상법상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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