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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시론]자유무역지역 운영의 발전방향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관세법·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의 지정목적은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정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이에 입주하는 수출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지원제도를 확대해 외국인 직접투자(FDI)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은 제조업 및 도매업은 입주허가신청 1년 이내의 수출실적이 같은 기간 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외국인이 전체투자금액의 10% 이상의 지분에 참여해야만 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인센티브로는 시설재·원자재 등 생산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의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지(국유지)가액의 1% 수준으로 50년 장기임대가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1천만불 이상 제조업체나 500만불 이상의 물류업체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가 감면되며,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및 종합토지세는 최장 15년간 50∼100% 감면이 가능하다.

 

자유무역지역의 유형은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물류중심형은 국제교역 활동상의 규제완화를 통해 무역과 물류활동을 촉진시키며, 생산중심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 기술이전과 산업고도화를 촉진시키며, 생산·물류복합성은 생산과 교역, 물류가 종합적으로 수행되는 유형으로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이 이 유형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현황은 부처별 전문성에 맞게 산업단지 및 국제물류형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산업단지형은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및 김제 등 8개가 지정돼 있고,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제물류형은 광양항, 부산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평택·당진항 및 포항항 등 6개가 지정돼 있다. 이들 총14개 자유무역지역은 지역선도형 투자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운영발전 방향을 고찰해 보면, 첫째로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연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외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업무, 물류, 첨단산업 등 국제적인 기업활동 중심거점을 육성해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기반시설 지원, 세제감면 등 기업활동을 위한 각종특례적용과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여건을 제공해 기업들이 선호하는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투기업의 저가임대 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이들의 목적은 모두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목적이 일치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면에서도 서로 같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서 관세 면제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에, 외국인투자지역은 저가임대용지 제공에 중점을 둔 차이점만 있다.

 

특히 MB정부에 들어와 경제자유구역의 주관부서가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와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무역이 공히 지식경제부장관의 관리 하에 있으므로, 두 지역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두 지역은 대부분이 중첩으로 지정돼 있거나 인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두 법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관리원과 경제자유구역청을 행정 통합하는 것을 채택하기 위해 논란이 되어 온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된 행정청으로 전환을 강구해 외자유치 업무의 통일화와 전문화를 기하고 인사권을 독립해 외자유치 업무의 원스톱화를 기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자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자유무역지역과 경제 자유구역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켜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자유무역지역유형을 정부는 산업단지형(지식경제부)과 국제물류형(국토해양부)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지역이 산업·물류통합형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유형 자체를 복합형으로 관리·발전시킬 것이 필요하다.

 

2007년 해수부시절 광양항 발전 세미나에서 해수부장·차관은 공히 "환적화물등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중계기지가 아닌 항만 스스로 물동량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물류 종합기지로서 고부가가치 물류창출항만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최종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공급연쇄관리(SCM)가 중요한 경쟁영역이 돼 있는 21C에는 항만을 국제공급 연쇄의 핵심거점화하기 위해 임해지역으로 산업을 전진 배치해 물류비, 토지이용료, 공해물질 처리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수출화물의 가공, 조립, 제조, 제품검사, 화물의 포장, 원산지표시 등이 가능한 공간을 항만 주변에 마련해 내륙수송로의 부하를 저하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만 내에 공장 같은 제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특히 광양항 동쪽 배후부지 3단계 지구사업을 수행한 광양시도 물류업 보다는 화물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수반제조업 유치를 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광양항 서쪽배후부지에는 고부가가치제조업종을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는 수입통관제도가 입항전수입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배후부지의 물류창고에 까지 셔틀비용과 보관료를 내면서 화물이 갈 이유가 없고, FTA시대에는 상대 FTA체결국에서 수입할 때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40∼55% 이상의 부가가치가 한국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5년 전부터 시행해 온 국토해양부공고(제2007-215호)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할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의하면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포장, 보수, 가공, 조립, 선박의 수리·정비·조립 등 물류관련 사업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지분 10%이상)에는 우대임대료(㎡당 월30원)를 받고,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기업은 기본임대료 (㎡당 월 200원)를 받고 최장 50년간 임대하는 것을 물류업이나 제조업 공히 우대임대료로 통일해 제조업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될 것으로 확신한다.

 

광양항 서쪽배후부지에는 마산과 같은 첨단 고집적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첨단산업인 태양전지, 조선, 자동차, 항공, 기계 및 첨단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바이오 등의 환경친화사업, 전자, 전기, 봉제업등을 유치해 부지 954천㎡에 수출 32억불, 수입 19억불, 고용 7천여명 등의 성공적 실적(2007년)을 보이고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같이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셋째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가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원재료를 반입해 이를 가공·제조해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반하므로 FTA협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FTA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거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고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하고 있다.

 

이에 FTA 관련법령의 해석상 FTA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돼 자유무역지역 이용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자유무역지역 입국업체들의 기업활동 위축과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FTA협정세율 적용근거를 신설하거나 관세특별법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에 적용근거를 두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 투자기피 및 기존업체의 역외이전 및 철수사례를 방지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과 수출 진흥의 진원지로 만들어야만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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