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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감면액 37조 4천억…1조 5천억 증가

기재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내달 1일 국회 제출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 4천억원으로 2015년 35조 9천억원 대비 1조 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직전·해당·다음)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 4천억원이며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38조 7천억원, 39조 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34조 3천억원, 2015년 35조 9천억원,  2016년 37조 4천억, 2017년 38조 7천억, 2018년 39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3.4%로 2015년 14.1% 대비 0.7%p 하락했고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14.7%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세감면율은 ’17년∼’18년에도 13% 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6∼2018)          (단위 : 억원, %)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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