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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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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기재부에 대만·태국산 PET ‘덤핑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는 25일 368차 회의를 개최, 에스케이씨㈜ 등 5개 업체가 신청한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재부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이며 기재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20일 연장가능)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고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신청인은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며, 금년 2월 22일 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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