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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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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편의 확대…'서민 지원'

내달부터 신한·롯데·현대카드로 환급…범용카드 전환 일반물품 구매 가능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3일, 현행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통해서만 환급이 이뤄졌으나, 9월 1일부터는 신한·롯데·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됨으로써,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4월 10일부터 20만원으로 한도가 2배 상향 조정돼, 인상 이후 4~7월간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환급액 80억원보다 무려 53억원(66%)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일선세무서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경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해 제도홍보와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연간 환급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카드사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좀 더 활성화돼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롯데·현대카드에서 신청해 발급이 가능하다.

 

□ 유류구매카드 신청·발급 절차  (9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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