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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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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원조달 어떻게 하나···"국세 더 걷고, 덜 쓰고"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부자 증세'로 재원 178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세입을 확충해 82조6000억원(46.4%)을, 아껴쓰거나 허투로 나가는 돈을 단속해 95조4000억원(53.6%)을 조달한다. 

 세입 확충 방안을 보면 국세수입이 5년간 77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이중 세수 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을 60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 정권의 '대기업·부자 감세'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 11조4000억원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일몰 도래한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한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되 재원조달의 필요성과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대리납부제 우선 도입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도 늘린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한다. 

 또 현행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의 사전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소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조세 이외의 수입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불공정 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연체·불납결손액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5년간 5조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세출 절감 방안으로는 정책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말하는 재량지출을 원점 재검토해 10%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절감률은 분야별로 차등 적용한다. 사회간접자본(SOC)·산업·연구개발(R&D)은 7% 이상, 복지·교육은 5% 이상, 일반행정은 3% 이상으로 정하는 식이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급여·4대 공적연금·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의 누수를 막아 5년간 약 60조2000억원을 절감한다.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늘리고 대출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융자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35조2000억원도 마련한다. 
 
 국정기획위는 "자체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은 연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회 입법 등과 연계된 과제는 대국회 활동과 소통 강화를 통해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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