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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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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무조사 착수 연말까지 중단’

7월 부가세·8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7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7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및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미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이 실시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책이 실시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자연재해, 통상애로,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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