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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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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부득이한 주택 취득,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 혼인합가 후 근무처(공공기관) 이전으로 1세대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질의내용

 

1주택(A)을 소유한 자(甲)와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자(乙)가 혼인합가한 후 甲의 근무처(공공기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지역에 소재한 주택(C)을 취득하고 乙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전환(B)돼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甲이 종전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

 

-  회신 및 이유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주택 취득의 부득이한 측면,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필요성이 있으며 근무처의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해당 거주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 회신 및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 다른 주택이 없거나, (2)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보험계약기간(10년)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보험 계약기간(10년)의 계산방법은?

 

- 회신 및 이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보험사가 통보한 해지일부터 보험계약을 부활한 날)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상법에 따라 부활된 보험계약은 실효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므로 종전의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은 실효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 과세처분이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따라 다시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대법원 판결확정일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 회신 및 이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그 판결의 확정일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이후인 경우로서 그 판결확정일 이후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같은 조 제2항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과세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경우 절차를 보정한 과세처분은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관청은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세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후에 과세관청이 다시 경정․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효로 확정된 과세처분은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누4885, 1996.5.10.)도 적용할 수 없다.

 

⏠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최종 ‘장부가액’인지 여부는?

 

- 회신 및 이유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자기가 제조 등을 한 자산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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