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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制 7월부터 시행

수입인지 복사 등 부정사용 원천적 차단,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효과 기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는 2014년 12월 30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정으로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등 기반 구축을 위해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간 기재부는 수입인지 판매대금의 결제 및 국고 납입 관리를 위해서는 (사)금융결제원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업무대행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 왔다.

 

1900년대 초부터 사용돼 왔던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을 방문해 현금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한 점,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하는 점 등의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온 바, 기재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자택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입인지 구매를 가능케 하고,  납부액만큼 1장으로 출력해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바 있다.

 

하지만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사용된 수입인지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했고, 과세 대상 문서가 전자문서일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별도로 출력하여 스캔한 후 업로드하거나 별도 파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해당 과세 대상 전자문서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 기간, 금액을 입력해 구매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직접 자동으로 첩부된다.

 

또한 수입인지의 구매 및 수입인지와 전자문서의 결합이 온라인 상에서 One–Stop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납부자의 이용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전자문서에 수입인지가 직접 첩부됨으로써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첩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겠다”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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