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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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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체결 ‘역외탈세 공조’

내년부터 다국적기업 본사의 국가별 사업활동 보고서 ‘상호 교환’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체결돼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22일 서명했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돼 한국과 미국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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