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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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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공제 정비 면세자 축소·자영업자 공제 정상화’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제시

소득세공제제도 개선방안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20일 서울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발제자로 나서 근로소득 면세자 및 자영업자 필요경비 공제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내용을 요약하면,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할 경우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면세자 비중을 줄일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나, 추가적인 세부담이 대부분 저소득 1인 가구에 부과된 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했다.

 

면세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준세액공제가 1만원 축소할 때 약 0.9%p 감소하며 급여구간별로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자로 전환됐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과 2인 가구에서 면세자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해 추가 세부담의 변화는 표준세액공제가 1만원 축소할 때, 1인당 평균 세부담은 약 1,412원 증가하며 총 세수증가액은 약 234조 9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급여구간별로 총급여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대부분의 추가 세부담이 전가돼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추가 세부담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

 

이와함께 근로소득공제 축소대안의 경우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상당히 광범위한 소득구간의 근 로자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킬 수 있으나, 모든 근로자의 결정세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대안에 비해 과세 부담이 큰 편으로 분석됐다.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의 특징은 중·상위의 특정구간(최상위 제외)을 타겟팅해 면세자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로 중위 소득자와 다인가구에 과세가 전가되는 단점이 존재했다.

 

면세자 비중은 적용대상자의 총급여 수준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5%p 내외,2,500만원 이상인 경우 7%p 내외, 2,000만원 이상인 경우 10%p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급여구간별로는 2,0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소득에서 면세자의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며, 가구형태별로는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면세자 비중을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 대안별 효과 비교

 

 

이에 면세자 축소 대안은 본질적으로 근로소득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의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검토한 정책대안들도 각 대안별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이전에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발제자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면세자 축소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책의 목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안과 표준세액공제 축소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이 합리적적이라고 설명했다.

 

단 표준세액공제 축소의 경우 저소득 1인, 2인 가구에게 세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종의 싱글세(single tax)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중·상위 소득자들을 타깃팅(최상위 제외)하여 면세자 축소를 도모한다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대안은 소득세율 구조의 정상화와 면세자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편, 자영업자의 필요경비 공제 정상화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추계제도 적용대상 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자영업자 중 수입금액 최상위 구간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확대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검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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