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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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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담합·허위정보 유포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 처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허위정보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로 규정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20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또한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유형을 신설했다.

 

이에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가 금지되며 허위정보의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제한된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요건의 경우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이 적용된다.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되,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소액해외송금업의 업무범위는 건당 3천불,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불까지이며,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하여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의 제공,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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