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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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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리구제 한층 강화…‘사전에 신속하게’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세무조사시 재조사범위를 축소하고, 통지관서의 의견서 제공시기를 앞당기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사전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 제공,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 제공을 위해 재결청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인 경우에도 통지관서 의견서를 사전 열람시에서, 진행상황 안내시로 앞당겨 제공하는 내용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은 감사원의 시정요구 전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리결과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결과 현지시정분에 대한 재결청이 상향조정돼 현행 통지관서에서, 처분 지시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으로 조정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범위가 축소된다.

 

이에따라 재조사범위는 현행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록된 부분에서, ‘주문’부분으로 한정되며 재조사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법률과 일치된다.

 

이외에 새로이 적부심청구가 제외되는 대상을 각종 서식에 추가 안내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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