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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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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자리창출 中企 ‘납세담보 대상 기준 완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납세담보 대상 기준이 현행, 연평균 상시근로자수 직전 연도 대비 3%이상 증가에서 2%이상 증가로 완화된다.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담보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시 개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의  신설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체납처분의 세관장 위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법무부가 외국인 조세체납정보를 체류기간 연장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체납정보의 제공절차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해지 요청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징수곤란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하는 한편, 국세환급금 양도시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 철회가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환급금 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 납부액을 확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 국고 수납내역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전산으로 수보함에 따라 불필요한 영수필통지서 관리 규정 삭제와 함께 징수보고서 및 월계대사 결재를 전산결재로 간소화한 업무처리 절차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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