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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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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회피(BEPS) 방지 다자협약 '국제공조 강화'

기재부는 파리 OECD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 국제조세회피 근절을 위간 국가간 공조가 강화된다.

 

동 협약은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BEPS 대응방안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됐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금번에 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이 서명하게 되면 이들 국가간의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동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된다.

 

기재부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에서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약 45개 수준이다.

 

우선 조세조약 혜택이 제한돼, 다국적 기업 등의 거래 목적이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특정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위한 것일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며 이는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분쟁해결절차도 개선된다.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향후 동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효력은 2단계에 걸쳐 최종 확정된다.

 

우선 동 다자협약 자체의 효력은 가입국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된다.

 

이어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 45개 조약의 개정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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