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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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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거소기간 따라 해외계좌 신고 ‘有無’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할까? 결론은 거소기간에 따라 신고여부가 결정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이때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 모법인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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