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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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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사후검증 ‘20% 과태료’

미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단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써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말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까지 미신고 342건을 적발해 총 613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

 

우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주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하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한편,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2017년 5월 현재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 총 131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전세계 국가(47개국, 2018년부터 88개국 예정)와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규정을 지속 보완하는 등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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