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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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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00일 계획 ‘세정·세제지원책’…어떤 내용인가?

투자·고용 세제지원 8월중 통합·재설계-조세감면시 고용평가 연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감소하고 임금수준이 정체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도 확대 및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의 특단을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원회는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내놓은 대책 중 세제·세정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가 8월 중 통합·재설계된다.

 

조세감면 신설 및 일몰연장 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근로감독관 증원(추경예산안, +500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준수 등 일자리 기초질서도 강화된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도 마련돼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 확대와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의 창업금융 3종세트가 9월 중 도입된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이 신설되며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M&A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現 5년간 50%에서 상향 조정되며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수도권 창업 기업중 취득세 중과 제외 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에게 지급하고 청년내일 채움공제의 정부의 매칭지원 및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중소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공제율 상향 조정된다. 현행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가 공제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를 지방이전시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세제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되, 사용사유 제한과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이외에 6월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및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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