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뉴스

국세청, 7월부터 전통주 판매 ‘상업 온라인쇼핑몰’ 확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23일까지 행정예고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함으로써 전통주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일,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주류관련 고시·규정 재검토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의무 일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다품종·소량 유통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가 폐지돼 주류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상표관리 및 재고관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주류 제조자는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구입 판매 할 수 있도록 판매경로를 확대해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전의 경우 승인받은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만 전통주 구입 판매가 가능한데 따른 개선책이다.

 

이와함께 주류 고시에서 원용하고 있는 공정위 현상경품 고시가 폐지돼 주류 현상경품의 가액과 한도를 주류 고시에 직접 규정하고, 소비자 경품의 범위를 완화해 기업의 판촉기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주정 직거래에 따른 운반규정 보완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으로 주정제조자와 소주제조자의 직거래 허용에 따른 운반규정을 신설하고, 주정소매업자의 가격신고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도 명확화됐다. 국세청은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 규정을 악용하여 주류 위주로 통신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함께 배달하는 주류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