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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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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내달 3일까지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신청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7월 한 달간 이뤄지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 재학생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회원사무소의 신청을 6월 3일까지 받는다.

 

당초 현장실습교육 신청마감은 지난 8일까지였으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세무사사무소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으로 마감을 다음달 3일까지 1개월여 연장한바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장실습교육은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실시되기 때문에 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학업에 지장 받지 않고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월, 7월) 동안 실습생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 학생과 세무사사무소의 신청이 높은 편이다.

 

특히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은 학생들이 평소 수업을 통해 배운 세무회계 지식을 세무사사무소에서 직접 실무를 통해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학과 교수들로부터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현장실습교육은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회원 신청현황을 접수하여, 실습을 원하는 학생의 인원,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6월말까지 세무사사무소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배치하게 된다.

 

현장실습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배정받은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소정의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받게 되며,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학사제도에 따라 학점 인정, 졸업 요건 충족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장실습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세무사회원은 자격시험팀으로 신청서(팩스 02-521-8396)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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