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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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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수급 대상자·신청방법은?[문답]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요건을 심사해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때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민원24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

 

- ARS 등 전자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봉한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도움자료가 될수 있다.

 

□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서 우편발송한 신청 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 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 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

 

- 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생업으로 바빠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 신청자격 요건에서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

 

-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6. 12. 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고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 단독 가구,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무엇인가?

 

-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주소득자)이 신청해야 한다.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은?

 

-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 18세 미만(‘98. 1. 2. 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76. 12. 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 단독 가구는 1천 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 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이다.

 

□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

 

-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가 해당된다.

 

□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할수 있다. 다만,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재산요건 판단기준일은 왜 전년도 6월 1일 인가?

 

- 지방세법상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

 

-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한다.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한다.

 

□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

 

- 임차상가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직전연도(’16.6.1. 현재 상황)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이때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체납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할 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지급할 금액의 30% 한도 내)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직전연도 종료일(’16.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금년 3월에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다).

 

□ 장려금 신청 방법은?

 

 

□ 전자신청(ARS․모바일 앱)은 누가 할 수 있나?

 

-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전자신청(ARS, 모바일 앱, 홈택스 간편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원24 또는 홈택스 일반신청을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신청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

 

-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신청은 휴일 없이 매일 06시~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ARS,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청은 매일 06시~2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등록·변경할 수 있나?

 

- 등록·변경할 수 있다. ARS, 모바일 앱, 인터넷(홈택스, 민원24)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신청할 때 계좌등록을 잘못하였더라도 신청 기간 중에는 ARS, 모바일 앱, 홈택스 등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신청 기간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계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 신청 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

 

-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 민원24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에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했으니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해야 한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1.~5.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다.

 

□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급여를 2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여부 방법은 장려금을 전자신청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신청 안내 대상자는 신고의무를 알려주는 문구가 표출된다. 또한,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이 된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한다.

 

□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매출액은 얼마인가요?

 

-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다르다.

 

 

□ 국세청의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

 

-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본인의 소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게된다.

 

□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

 

-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된다.

 

□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순서로 지급된다.

 

□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

 

-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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