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4. (일)

[연재5]국세청, 700만명 발송…종소세안내문 비밀은?

주택임대소득 확정신고 안내문의 비밀…납세자가 유의할 사안은?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 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급기야 전세는 매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귀한 몸이 되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46.3%가 전·월세 등의 주택 임차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세 주택의 월세 가속화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체감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에서는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주택임대 신고여부 사례 및 연간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비과세(2014~2016년 소득분)하고 이후 분리과세(2017년 소득분)한다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상가 임대수입과 관련,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57세)는 강남지역에 상가 및 다가구주택 2개 건물을 임대하면서 상가 수입만 신고하고 주택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수집한 전·월세 확정일자자료로 확인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토대로, 사후검증 착수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 등으로 보유 중인 다가구주택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후 사후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임대인 A씨는 2개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21명의 임차인으로부터 가구당 60~100만 원의 월세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주택임대수입 ○억원을 탈루한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 및 가산세 ○억원을 추징했다.

 

판매목적의 주택이라도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B씨(53세)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분양되지 않는 일부 주택들에 대해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해 주택임대소득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수집한 전·월세 확정일자자료 등을 임대인별로 합산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전·출입내역 등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 등으로 일부 주택에 대해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택임대수입 ○억원을 탈루한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 및 가산세 ○천만원을 추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