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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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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사등록 허용…'세무사회 뭐 했나?'

대법원, 세무사등록 신청 거부취소소송 기각 ‘세무사법 개정 불가피’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세무사회에 등록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8일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신청을 할수 없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 고법은 지난해 10월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11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해당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포함되는 만큼 원고의 주장에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즉시 항소했으며, 2013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에게 한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으며, 금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은 일단락 됐다.

 

금번 판결에 대해 세무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대응이 안일하지 않았느냐는 비판과 함께 무능력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많아졌다. 세무사회 집행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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