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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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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세무대리인 징계강화…세무사회 ‘윤리교육 강화’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명문화 관련규정 개정, 직업윤리관 확보 역점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 등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 세무사회가 매년 8시간 실시하는 보수교육과목에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혐의 발견시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며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5월 임환수 국세청장과 세무사회·회계사회 집행부와 세정간담회 당시 임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세무사회가 미온적 조치를 취하면서 국세청이 강경책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하는 보수교육과목에 윤리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명문화하는 내용의 ‘세무연수원설치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연수교육과 관련 소득세법, 윤리교육 등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연 2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과 관련 세무사회는 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 직업윤리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교육과목에 윤리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이 같은 조치는 자체적으로 직업윤리관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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