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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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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가격기준 바꿔야”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예정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고가 외제차만 유리’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각각 약 4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천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다 보니,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경차인 △모닝의 자동차세는(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를 현행 7만 9,840원(998cc)에서 7만 3,200원으로, △아반떼의 경우는 22만 2,740원(1591cc)에서 11만 2,800원으로, △소나타는 39만 9,800원(1999cc)에서 22만 4,300원으로, △그렌저는 47만 1,800원(2,359cc)에서 33만 4,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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