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로 전망했다.
이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로 추산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천 가구, %)
구 분
|
계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
인 원
|
2,535
|
1,212
|
662
|
661
|
비 율
|
100.0
|
47.8
|
26.1
|
26.1
|
지역별 신청안내 대사장 현황을 보면, 총 187만 4천 가구 중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이 57만 1천가구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고, 서울지역은 28만 1천가구로 15.1%의 비율을 보였다.
⏞ 지역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천 가구, %)
구 분
|
계
|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광주 전남 전북
|
대구 경북
|
인 원
|
1,874
|
282
|
571
|
336
|
207
|
252
|
226
|
비 율
|
100.0
|
15.1
|
30.5
|
17.9
|
11.0
|
13.4
|
12.1
|
또한 유형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을 보면, 187만 4천 가구 중 단독 가주는 31만 7천 가구, 홀벌이 가구는 133만 3천가구, 맞벌이 가구는 22만 4천 가구로 나타났다.
⏞ 유형별(가구원)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천 가구, %)
구 분
|
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인 원
|
1,874
|
317
|
1,333
|
224
|
비 율
|
100.0
|
16.9
|
71.1
|
12.0
|
연령별로는 50대가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60대 23.7%, 40대 23.1%로 순을 보였다.
⏞ 연령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천 가구, %)
구 분
|
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인 원
|
1,874
|
38
|
229
|
433
|
447
|
444
|
283
|
비 율
|
100.0
|
2.0
|
12.2
|
23.1
|
23.9
|
23.7
|
15.1
|
이와함께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을 보면, 인천·경기·강원 지역이 46만 2천 가구로 전체의 34.9%를 나타냈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은 22만 6천가구로 17.1%를 나타냈다.
⏞ 지역별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천 가구, %)
구 분
|
계
|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광주 전남 전북
|
대구 경북
|
인 원
|
1,323
|
180
|
462
|
226
|
146
|
162
|
147
|
비 율
|
100.0
|
13.6
|
34.9
|
17.1
|
11.0
|
12.3
|
11.1
|
가구원 구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 132만 3천 가구 중 홀벝이 가구가 102만 7천가구, 맞벌이 가구는 29만 6천 가구를 나타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61만 2천가구로 전체의 46.2%, 30대는 46만 6천가구, 35.2%로 그 뒤를 이었다.
⏞ 가구원 구성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천 가구, %)
구 분
|
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인 원
|
1,323
|
1,027
|
296
|
비 율
|
100.0
|
77.6
|
22.4
|
⏟ 연령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천 가구, %)
구 분
|
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인 원
|
1,323
|
59
|
466
|
612
|
154
|
20
|
12
|
비 율
|
100.0
|
4.5
|
35.2
|
46.3
|
11.6
|
1.5
|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