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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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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될 듯

최경환 부총리 “지자체에서 세무조사하면 정상적 기업활동 지장”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징수기관이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변경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이 일단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계에서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세무조사 권한이 부여될 경우 2중 부담을 안게돼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

 

이와관련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자체의 기업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으로 세무조사가 일원화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기업 세무조사를 다 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못한다”며 “세무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세 납부액의 10%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문제는 지자체에서 신고액을 사후검증하도록 바뀌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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