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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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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직, 내달 말 소득·부가 課 통합 '개인납세과'

행자부, 정부조직법개정 막바지…기재부 시행규칙개정 거쳐 내달 31일 시행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세청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돼 12월 31일자로 시행된다.

 

25일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자부와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타 부처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경우 정부조직법개정안 발표 이후 기재부의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12월 31일자로 새로운 조직이 선을 보이게 된다.

 

국세청 조직개편은 지난 8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 강조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취지에 맞춰, 일선 세무관서의 기능확대와 국감에서 지적된 고액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송무조직 강화방안이 주요 골자다.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의 소득세과와 부가세과가 통합돼 ‘개인납세 1·2과’로 부서명이 바뀌게 된다.

 

일선 소득세과 업무를 보면, 5월 종소세 신과와 EITC 신청 업무로 매년 타 부서 직원의 업무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년부터 EITC 대상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부가세과와 통합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부가세과가 통합될 경우 납세협력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업무가중도가 높아 기피부서라는 점에서 이들 부서 직원들에 대한 당근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다.

 

이와함께 송무조직 강화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이 신설된다. 이 경우 서울청의 징세법무국은 송무국으로 변경, 대형 로펌과의 소송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송무국장은 개방직으로 외부 소송전문가 영입이 추진된다.

 

송무국 신설에 따라 서울청 징세법무국의 징세관리 업무는 별도로 설치되는 징세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중부·부산·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은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변경, 소송분야에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송무국은 현재 30개 이상을 팀제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인원은 지방청 조사국의 계(係)단위를 축소해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송무국의 팀제 운영을 통해 조세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수 있을 것”이라며 “인원차출 문제는 조직개편안 확정이후 내부조율 작업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청과 115개 세무서에 편제된 납세자호보담당관까지 문호개방을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청 산하 강남세무서를 비롯 지방청별 각 1곳, 총 6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세무서장 이상을 감찰하게되는 기동감찰반 신설은 국세청(본청) 감찰담당관실 내에 계(係)단위 조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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