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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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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담뱃값 인상 '보류'

담뱃값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담뱃값 인상이 보류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정부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서민증세’로 보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원안대로 담뱃값이 오르면 연간 약 2조7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서민증세로 지목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입자 연간 월세 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대상자의 연소득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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