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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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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서울국세청장·前부산국세청장 취업 성공…前서장은 실패

올해 취업심사 받은 국세청 퇴직자 40% ‘취업제한’

올해 10월까지 국세청 퇴직공직자의 40%가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및 안전행정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받은 10명의 국세청 퇴직자 중 4명은 취업제한(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올해 10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자는 某 前서울국세청장, 某 前부산지방국세청장, 前금천세무서장 및 일선관서 6급(2명)·7급(5명) 등이다.

 

某 前서울국세청장은 LS산전(주) 사외이사로 올해 3월 재취업에 성공했고, 某 前부산청장은 아주베스틸(주) 감사로 올해 5월 취업했다.

 

일선관서 7급 퇴직자 5명 중 4명은 삼성생명보험 과장(2월), 현대스틸산업 대리(5월), 우리은행 차장(7월), 더존비즈온 과장(11월) 등에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반면, 올해 9월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던 전 금천세무서장은 취업이 제한됐고, 8월 신현공업 생산관리이사로 재취업하려던 포항세무서 6급 직원은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작년 某세무법인 사무직원으로 각각 취업했던 6급, 7급 직원 등 총 2명은 올해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작년 7월과 12월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올해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이 내려져 자진 퇴직했다.

 

한편,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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