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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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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7급까지 확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되고,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확대돼 지방인재와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이상으로 확대한다. 현행 선발예정인원 1%이상 선발과 비교해 2배 이상 저소득층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금지약물 복용 후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처리를 무효처리하는 한편,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면제과목 범위는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어·한국사(인증시험)다.

 

개정안은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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