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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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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納保官 문호개방…세무관서까지 적용? ‘촉각’

임환수 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문호 개방’ 천명에 실무작업 진행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방수위에 따라 국세청 TO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세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문호개방은 지난 달 21일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사에서 납세자권익보호 방안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강화를 언급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당시 임환수 청장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의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천명했다.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국세청 조직을 보면, 국세청(본청)에 국장급인 납세자보호관의 경우 지난 09년 이지수 변호사를 시작으로 금년 2월 이재락 변호사까지 4번째 민간인 출신이 임명됐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세무조사 중지(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조사반 교체, 조사반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의 선봉역을 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은 전국 6개 지방청과 115개 세무서에 편제된 납세자호보담당관까지 문호개방을 언급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6개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유일하게 개방형 직위로 분류돼 지난 6월 김경지 변호사를 최초로 임명한바 있다.

 

이로인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문호개방이 5개 지방국세청에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선 세무서까지 적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인사 영입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지방청에 한정할지 아니면 세무서까지 적용할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문호개방 과정에서 일선 세무서의 동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문호개방 논란에 대해 세정가는 일선 세무서까지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사무관 TO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문호를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과연 지방국세청에 한정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일선 세무서까지 적용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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