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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관세

관세 성실납부 유인책 '보정제도' 제자리

엄용수 의원, 보정업무 직원 타 업무까지 겸임해 활성화에 한계

관세청이 성실납부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보정제도'가 제한된 세관인력 탓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제출된 보정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5년 2만5천543건에서 2018년 2만6천12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같은 기간 동안 보정된 세액은 2015년 747억원에서 작년에는 73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최근 5년간 보정신청 건수 및 보정 세액 <단위: 건, 억원><자료-관세청>

 

구 분

 

`15

 

`16

 

`17

 

`18

 

`198

 

건 수

 

25,543

 

23,032

 

23,567

 

26,121

 

16,492

 

보정 세액

 

747

 

587

 

777

 

737

 

440

 

 

관세청은 기업의 성실납부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관세법 제38조의 2에 따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보정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면제하고 있다.

 

엄 의원실은 보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요인을 보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한돼 있는데 비해 다른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어 보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꼽았다.

 

엄용수 의원은 "보정제도는 관세청의 무관심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납세도움정보 제공을 확대해 기업들이 보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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