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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조세심판관 회의 개최 14일전 납세자에게 통보 의무화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위한 심판제도 개혁과제
납세자가 직접 청구취지 작성한 요약서면 심판관회의서 활용
청구세액 일정금액 이상시 신청 여부 상관없이 회의자료 제공
심판청구 절차 각 단계별 사건진행사항 상세공개 법령상 의무화 추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희망할 경우 앞으로는 회의 개최 14일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통지토록 돼 있어,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등이 의견진술 및 입증기회에 충분한 준비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발표한 심판행정 개혁방안을 통해 위임사항으로 운영 중인 심판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내년 2월부터는 한층 체계화된 심판절차를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제도개선 사항 등이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됨에 따라 심판절차의 체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대폭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또한 담당자 재량이 큰 업무처리절차로 인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부분도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조세심판원은 우선적으로 법령상 심판관회의 개최 7일전에 납세자에게 해당 회의사실을 통보토록 돼 있는 회의 개최통지 기한을 2배로 늘려 14일 전에 통지토록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확대시행에도 나서,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무조건 제공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심판청구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회의자료(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조세심판관들이 심리과정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살필 수 있도록 요약서면 제출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아닌 심판조사관이 작성한 사건조사서에 의존해 심리를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주장내용·취지가 일부 다르게 작성되는 부작용이 왕왕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심판관회의 개최 1주 전까지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과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작성·제출할 경우, 원문 그대로 심판조사관이 작성한 사건조사서와 함께 조세심판관에게 송부해 주요 심리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행사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 심판사건 진행정보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에 앞서 조세심판원은 올해 3월5일부터 내부지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각 단계별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 공개 중으로, 내년 2월까지 국기법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사건진행 정보공개를 법령상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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