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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한류 식품 김치도 이젠 간소화된 수출절차 적용

관세청,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품목 243개 품목으로 확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이 크게 확대된다.

 

관세청이 이달 1일자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종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품목 161개 품목에 더해 82개 품목이 추가되는 등 간이발급 대상이 24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추가된 품목 가운데는 한류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수출증가세에 있는 김치 및 면류 등 식품류와 우리 수출 주력상품이지만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철강·기계류가 중점적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와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로서는 FTA활용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같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고시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김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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